[부안=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부안경찰서는 유권자에게 음식을 대접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부안군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 수십 명의 점심 값을 대신내고 부안군수에 출마한 모 후보 지지를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23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은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식 값을 낸 당사자는 공식 선거운동원이 아닌 지지자로 파악됐다"며 "지지 언급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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