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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확진 학생, 1학기 기말고사 볼 있다'…분리 고사실서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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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서 발급한 서류 학교에 제출해야 인정점 부여
학교에 분리 고사실 설치…확진·자가격리 학생 이용
학교 내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중·고교생도 올해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게 된다. 다만 코로나 증상 악화 등으로 인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정점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기준'을 20일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격리 의무를 풀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기말고사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등교해 시험을 치르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올해 첫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2022.03.24 photo@newspim.com

◆확진 학생 '분리 고사실'서 기말고사

우선 확진 및 자가격리 학생이 기말고사를 치를 '분리 고사실'이 학교마다 설치된다. 학교는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포함한 기말고사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하며, 돌발상황에 대비해 교육지원청,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세워야 한다.

학생의 확진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를 두고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자가진단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어도 의료기관의 최종 판정을 받지 않은 학생은 분리 고사실을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자가진단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발열·기침과 같은 의심 증상이 있은 경우에는 일반고사실에서 기말고사를 치른다. 시험 도중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해당 교시를 마친 후 보건실 등으로 이동해 응시하도록 조치하고, 보호자에게도 연락한다. 학생이 요청할 경우 자가진단 검사를 즉시 실시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시험이 종료된 후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과는 무관하게 건강에 우려가 있는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은 학교에서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의 답안지는 학생이 스스로 답안지 수거용 비닐봉지에 담도록 하고, 감독교사는 이를 밀봉 후 소독용 티슈로 닦아 이동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증상 악화' 확인하면 인정비율 100%

코로나 증상 악화 등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며, 중간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이 부여된다. 의료기관이 발급한 자료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비율 100%가 적용된다. 증상 악화를 입증하지 못하면 질병결석에 준하는 80% 비율이 인정된다. 무단결석에는 최하점이 부여된다.

기말고사를 치르는 도중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시험을 치르지 못한 과목에 대해서만 인정비율 100%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상 악화를 입증하는 의료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3~4일에 걸쳐 진행되는 중·고교의 중간·기말고사를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말고사 1일차를 치른 학생이 2일차부터 확진 판정을 받으며 해당 날짜부터 인정점이 부여된다"며 "다만 이 경우에도 증상 악화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선택적 응시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올해 첫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2022.03.24 photo@newspim.com

◆기말고사 동안 학교 내 KF94 마스크 착용

학생들은 기말고사 기간에 학교 내에서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쉬는 시간에 이동하는 횟수를 줄이도록 안내한다. 기말고사 1주일 전부터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를 응시자 명단, 등교방법, 비상상황 시 연락할 연락처 등에 대한 확인도 실시된다.

또 분리 고사실에서 기말고사를 치르는 학생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 등교해야 한다. 코로나 감염 학생과 일반 학생의 등·하교 관리를 위해 위해 시차를 두고 등·하교하는 방안이 추진 된다. 기말고사 기간에 학교는 출입구 분산 활용, 분리 고사실 입·퇴실 안내를 위한 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다만 여건상 분리 고사실 운영이 어려운 학교는 응시생 간 거리를 유지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이상 띄어야 하며, 칸막이 설치시 1m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다음달 6일부터 2개 고교가 첫 기말고사를 치른다. 전국 고교 2404개교 중 71.5%에 달하는 1719개교가 다음달 27일~7월 1일에 1학기 시험을 치른다.

중학교는 오는 23일부터 기말고사가 시작된다. 전국 중학교 3300개교 중 45.06%인 1487개교가 다음달 27~7월 1일에, 48.27%인 1593개교가 다음달 4일~8일에 각각 시험을 치른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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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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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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