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Q&A] 확진 학생, 1학기 기말고사는 볼 수 있나요?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7:54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7:54

원격수업 '방역' 차원에서는 종료
접촉자에 대한 주 2회 조사 방식, 30일 종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따라 5월부터 학교가 전면 대면수업으로 진행된다.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 돌봄 등 모든 활동이 정상화된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원격수업이 '방역' 차원에서는 종료된다. 2년 넘게 중단돼 온 수학여행·체험학습과 같은 비교과 활동도 부활을 알렸다.

논란이 된 확진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는 코로나 상황에서와 같이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기말고사는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음달부터 학교에서 달라지는 점 등을 Q&A형식으로 20일 정리해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이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04.20 yooksa@newspim.com

-현재와 같은 학교 방역은 언제까지 운영되나

▲우선 정부는 정부 방역 및 의료 대응계획에 맞춰 학교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단계별 방역 지침을 마련했다. 이달 30일까지를 준비단계로 지정해 운영한다.

-5월부터 학교 방역이 모두 자율화되는가

▲지역 여건 등 고려 일부 방역체계는 교육청 또는 학교 자율적 대응으로 전환한다. 다만 변이바이러스 출현·재유행 확산 가능성 고려 기본체계는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

-학생 확진자를 접촉한 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사는 언제까지 실시하는가

▲현재와 같이 접촉자에 대한 주 2회 조사 방식은 오는 30일까지 유지된다. 현재 같은반에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선제검사 1회를 포함해 총 2회에 걸쳐 진단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핵심지표에 따라 정상교육활동, 교육활동 제한, 일부등교, 원격수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단계별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단계 학교 방역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는 이행단계다. 학교에서 접촉자에 대한 자체조사는 종료된다. 확진자 학생과 같은반의 '유증상,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관리도 자율로 전환된다. 진단검사도 1회로 축소된다.

-5월 1일부터 학사는 어떻게 운영?

▲가장 큰 변화는 모든 학교가 5월부터 정상등교를 하다는 점에 있다.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돌봄 등도 정상운영된다. 교육회복 프로그램도 본격 추진된다.

-수학여행·현장실습도 진행된다는 얘기인가

▲이행단계인 5월부터는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코로나 상황, 학생·교원 안전 및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부모 동의 등을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3월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태랑초등학교에서 열린 신입생 입학식에서 학부모님들이 거리를 두고 자녀를 바라보고 있다. 2022.03.02 leehs@newspim.com

-5월부터는 원격수업 전면 금지되나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 방식은 종료하고, 학습 흥미 유발, 성취도 제고 등 교육의 효과성 제고의 목적으로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상황이 심각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정해 학급·학년 단위의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교실 마스크는 언제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현행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에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마스크 등 착용이 허용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은 유지되나

▲시도교육청별 계약기간까지 계속 운영된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8개 시도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이다. 5월 중으로 종료되는 시도는 제주(11일.), 세종·전남(12일), 전북(18일), 인천·경북(19일), 경기·경남(20일)이다. 서울은 6월30일까지 운영한다.

-자가진단 앱은 언제까지 운영하나

▲자가진단 앱은 올해 1학기 동안 운영한다. 다만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가 진단항목 일부 보완될 예정이다.

-5월 23일 이후 확진자 접촉자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경된 방역지침을 고려해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지속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교과보충 수업은 언제까지 진행되나

▲교육활동 정상화와 함께 학생진단에 기반한 학생 맞춤형 교육결손 해소 집중 지원 등 교육회복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다.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확진자도 응시 가능한가

▲확진자의 경우 기존 방역지침으로는 격리해야 한다. 따라서 중간고사는 인정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격리 지침이 바뀌면 가능한 학생들의 선택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기말고사 응시를 보장하게 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이 격리 권고로 확정돼야 한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