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귀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51) 씨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19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10시 5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주점에서 전 여자친구가 사귀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 여자친구가 유부남인 B씨를 만나는 것과 관련해 말다툼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하고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중죄이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정황을 참작해 선고했고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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