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수렴을 위한 첫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첫 설명회는 익산시립모현도서관서 도내 14개 시·군 및 전라, 충청권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5.19 obliviate12@newspim.com |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에 맞춰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안내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설명회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과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설명에 이어 자치단체 담당자의 질문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로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과 일정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전자기기, 골프용품 등 자산성이 높은 물품은 답례금지 품목으로 정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모금제한 기간을 1~8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광고매체는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전자적 전송매체 등으로 지자체와 계약관계 등에 있는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기부 권유・독려를 제한하고 있다.
그밖에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운용 방안,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공개 및 위반사실 공표 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전북지역 14개 시군은 법률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목 선정,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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