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사건 기록을 분실했다고 착각, 허위로 서류를 다시 꾸몄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31) 순경을 불구속 기소하고 B(51) 경위를 기소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해 5월 강화경찰서에서 음주운전을 한 C씨의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 경위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수사 보고서에 서명한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처음 음주운전 사건 기록이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정상적으로 이송됐는데도 수사기록을 분실한 것으로 착각, 허위로 서류를 다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다른 경찰관이 C씨의 사건 기록을 주소지 관할서로 이송했으나 이를 모르고 단속 당시 작성한 서류를 분실한 것으로 착각, 2주뒤 수사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순경은 새로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C씨를 다시 경찰서로 불러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등에 다시 서명하도록 했다.
검찰은 강화경찰서와 계양경찰서에서 송치된 사건 기록에 따라 각각 C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 경찰관들의 허위 서류 작성은 한건의 음주 운전으로 2차례 벌금 처분을 통보 받은 C씨의 민원 제기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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