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핌] 고종승 기자 = 무소속 장영수 장수군수 후보가 17일 그동안 무보수로 봉사해왔던 경로당 회장 등에게 연간 120만원의 활동비 지급을 공약했다.
장 후보는 "장수군 내 278개 경로당 규모에 따라 1~2명씩 총 500여 명의 지역봉사 지도원을 위촉하여 활동비 지급과 함께 경로당 운영과 관리에 대한 상응한 처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영수 장수군수 후보[사진=장영수 캠프] 2022.05.17 gojongwin@newspim.com |
장 후보는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노인복지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백세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촘촘하고 탄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봉사 지도원 위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복지법한편 노인복지법 제24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 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