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영월 주천면 지역 국유림에서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불법국유임산물 채취자 검거 모습.[사진=영월국유림관리사무소] oneyahwa@newspim.com |
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지난달 11~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해 사법처리한다.
아울러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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