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6·1 종로구청장] '정치1번지' 민심은?...'종로통' 유찬종 vs '2선 의원' 정문헌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07:00

유, 구의원·시의원 역임한 종로 '토박이'
정, 종로 출신 2선 국회의원 경험 앞세워
'정치1번지'로 관심, 정치지형 영향 클 듯

[편집자] 6.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서울시 자치구의 행정을 책임질 구청장 선거전도 뜨거워지고 있다. 4년전 24:1 완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수성에 나선 가운데 기록적 패배를 겪었던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여세를 몰아 반격을 예고했다. 25개 자치구 최종후보로 결정된 양당 인물을 조명하고 주요 쟁점과 지역 민심을 살펴봤다(인물 소개는 기호순)

[서울=뉴스핌] 정광연·채명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종 구청장의 3선 연임제한으로 공석이 된 종로구에서는 종로에서만 의정활동을 펼쳐온 유찬종 민주당 후보와 종로 출신으로 두 차례 국회의원 경험을 가진 정문헌 국민의힘 후보가 격돌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2.05.15 peterbreak22@newspim.com

◆'종로통' 토박이 출사표에 2선 국회의원 '맞불'

최연소 종로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역임한 유 후보는 오직 종로에서만 활동한 '토박이'다. 종로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력도 가지고 있다.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라는 평가다.

주요 공약으로는 주차공간 확대를 내세웠다. 유동인구가 많고 관광지가 많은 종로 특성상 주차문제가 구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늘려 '예술특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도 종로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물이다. 강원도 고성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선거를 앞두고 종로로 돌아와 지역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빠르게 줄어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젊은층 유입 방안이 핵심 공약이다. 주거와 교육, 생활안정 등을 재정비해 인구수를 늘린다는 방안이다. 교육 1번지로 명성이 높았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 강화 방안도 눈에 띈다.

◆진보 구청장 3선 '후광', 대선은 보수우세

최근 3번의 구청장 선거에서 모두 진보가 승리했다.

민선 6기 선거에서 김영종 후보가 55.5%로 이숙연 후보(36.8%)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한 데 이어 '리턴매치'로 치러진 7기 선거에서는 64.3%라는 높은 득표율로 24.6%에 그친 이 후보를 압도하며 3선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2.05.12 pangbin@newspim.com

'대선급' 격돌이 성사된 21대 총선에서도 진보 이낙연 후보가 58.4% 지지율로 황교안 후보(39.9%)를 따돌렸다. 반면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9.4%를 확보해 이재명 후보(46.4)를 3%p 차이로 앞섰다.

◆예측불가 '정치1번지', 심판론 vs 견제론 '눈길'

'정치1번지' 종로는 언제나 예측하기 어렵다.

12년 동안 진보 구청장 시대가 이어졌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영종 전 구청장은 지난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28.4%에 그치며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52%)에게 크게 밀렸다.

민주당의 무공천 결정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한 탓으로만 보기에는 격차가 너무 크다. 한동안 진보를 지지했던 종로구 민심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룬 이유다.

실제로 보수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오세훈 55.2, 박영선 41.2)와 올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대선 등 최근 치러진 3번에 선거에서 모두 이겼다. 문정부 심판론이 지선에도 이어질지 아님 윤정부 견제론이 선택을 받을지가 관건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