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인하고 성착취물 제작 요구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1)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10년간 정보공개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06.03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남씨는 지난 2020년 2~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검찰은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으로 판단하고 지난 2020년 12월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남씨를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남씨는 재판과정에서 조주빈 등과 범행을 모의한 적이 없고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남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던 남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면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되면서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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