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 '검찰 독립성 강화·수사권 보장' 반영
"대통령령 보완해 검찰 수사권 확보할 여지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맞서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형사사법 개혁 국정과제를 실현할지 주목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에 검찰의 독립성 강화와 검·경 책임 수사체제 확립을 골자로 한 윤 대통령의 사법공약을 그대로 반영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2022.05.03 photo@newspim.com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3일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형사사법 개혁을 포함하고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단계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발표한 '검·경 책임 수사체제 확립' 공약의 취지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경우 송치 전에는 경찰의 자율 수사를 보장하고, 송치 후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하도록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검사는 송치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인수위는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의 목표를 검수완박으로 인한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는 쪽으로 잡았다.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은 국정과제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반드시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잡히도록 밑바닥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법안의 문제를 인정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권 확보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형사사법 개혁 국정과제에는 검찰의 예산 편성과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청법 8조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공약도 담겼다. 또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해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권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는 새 정부의 형사사법 개혁 국정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검찰의 수사권이 보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전날 공포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무가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범죄로 규정돼 있다"며 "추후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권을 보장하는 국정과제 수행을 목표로 대통령령 등을 일부 보완하면 검찰의 수사권을 확보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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