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대전에서 발생한 사설 통학차량 기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 시교육청, 대전경찰청, 대전청소년단체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사설 통학차량 내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피해자 보호조치와 지원내용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에 요구했다.
수원시·수원남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수원시] 2022.03.10 jungwoo@newspim.com |
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사설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설 통학차량 내에서의 범죄 위험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등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긴급 안전진단과 함께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심야에 귀가하는 학생들이 위험상황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긴급 112 신고 체제를 갖추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대부분의 사설 통학차량이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전청소년단체협의회 의견을 받아들여 시와 교육청 합동으로 전문 연구를 통해 '청소년 통학 안전확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역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든 기관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 입장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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