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경남도, 모노레일 사고 재발 방지 궤도운송법 개정 건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궤도·삭도시설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궤도운송법 개선안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이번 개선안은 경상남도가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사고 이후 도내 궤도·삭도시설을 대상으로 시군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1차, 2차로 추진한 '민관 합동 안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점검 결과 도내 대부분 궤도·삭도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점검·검사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개선안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먼저 현재 철도차량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궤도·삭도 차량·시설에도 추가 도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철도차량은 20년 경과 시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철도시설은 10년 경과 시 성능등급에 따라 A(6년), B·C(5년), D·E(4년) 주기로 정밀진단을 시행하고 있지만, 궤도·삭도시설은 육안 확인 검사만 이뤄지고 주요 부품교체주기, 내구연한 등이 정립되어 있질 않고 현장관계자의 경험에 의한 점검에만 의존 교체주기를 결정함에 따라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체내구연한 규정으로 관리 중인 궤도·삭도시설의 주요 설비부품인 베어링, 와이어로프, 롤러, 벨트 등에 대한 내구연한을 제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궤도·삭도시설은 주요 설비부품에 대한 내구연한 등 관련 세부규정이 없어 해당 시설이 고장이 날 때까지 오래도록 사용하거나 현장관계자의 경험으로 판단해 교체를 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

스키장 리프트 등 경사지에 설치된 삭도시설 역주행 방지 설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스키장 리프트에는 역주행 방지·감지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으나 세부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경사지에 설치된 순환식 삭도에 의무적으로 역주행 방지·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개정 건의했다.

왕복식 삭도에서 비상시 구조활동 등을 담당하는 자(이하 '차장')가 탑승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자격 기준이 없고 안전교육 대상자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긴급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때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 차장을 대상으로도 안전 관련 필수 교육을 이수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news234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사진
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