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정부가 방치…형사책임도 물을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6일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설 연휴 첫날인 1월 2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합동 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거리 행진에 나서고 있다. 2022.01.29 kilroy023@newspim.com |
코백회는 "지금까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2100명, 중증 환자는 1만8000명이 발생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강요해 다수의 사망자와 중증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망 내지 중증 피해와 백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이 지난해 1월18일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이날 소장 제출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자식을 잃었고 부모를 잃어 가장 슬픈 가정의 달을 보내게 됐다"며 "아들, 딸이 백신 부작용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 어버이날이 와도 카네이션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코백회는 또 "세월호 선장과 1등 항해사에게 살인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된 것처럼 'K-방역'이라는 깃발을 단 대한민국호 선장 문재인과 항해사들은 퇴선 명령 없이 국민을 선내에 방치하고 임기 종료 후 퇴선하려 하고 있다"며 "세월호 선장과 같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9일 이후 문 대통령 등을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형사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