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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기숙사서 평일 30분만 외출 허용…"행동자유권 침해"

기사입력 : 2022년05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12:00

전교생 90% 기숙사 생활…코로나19 예방 위해 외출·외박 제한
인권위 "전교생 10%는 통학…집단감염 예방 효과적일지 의문"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 외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행동자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A학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한 '외출 및 외박 시행안'을 마련해 적용했다.

코로나19 상황을 6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외출과 외박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7일 기준 평일에는 오후 9시 20분부터 9시 50분까지 30분만 외출이 허용됐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후 7시부터 6시30분까지 1시간 30분만 기숙생들에게 외출을 허용했고 외박은 전면 금지했다.

A학교는 전교생 90%에 달하는 1000여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A학교 재학생은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올해 첫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4일 오전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2022.03.24 photo@newspim.com

인권위는 A학교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학교 기숙사생이 자유로운 외부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 외박이 전면 금지돼 가족과 만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꼬집었다.

인권위는 또 전교생 10%는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숙사생 외출 및 외박만 제한한다고 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 A학교가 기숙사생에게 사전 의견을 묻지 않고 외출 및 외박을 제한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A학교)에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을 중지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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