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법 시행 100일 맞아
제조업 27건·건설업 22건 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동안 사망자가 65명 발생했으나 처벌 받은 대상은 아직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57건, 사망자는 65명으로 집계됐다. 급성 중독 등 질병으로 인한 사고는 2건 발생해 29명이 상해를 입었다(표 참고).
[자료=고용노동부] 2022.05.05 swimming@newspim.com |
문제는 중대재해법 무색하게 빈번한 사고에도 아직 처벌 받은 대상은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 등을 입건한 사례는 전체 중대재해 사고 59건 중 27건이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고는 단 1건뿐이다.
더구나 중대재해 사고 절반 이상이 같은 곳에서 재발하고 있어 기업들이 여전히 안전에 무감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중대재해 사고 59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과거 사고 전적이 있는 기업에서 재발했다. 이들 기업에서 반복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31건(52.5%)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7건 중 12건(44.4%), 건설업 22건 중 13건(59.1%), 기타업종 10건 중 6건(60.0%) 순으로 발생했다.
당초 중대재해법은 강력한 처벌 수위에 사고예방 효과가 가시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모호성을 줄이고 처벌 위주의 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경찰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00일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영책임자는 구축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인력‧예산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에게 산재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사업장 내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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