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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한덕수 후보자, 이틀째 김앤장 공방…회전문·고액보수 논란 반복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20:16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20:17

후보자 윤리·도덕 문제 두고 격돌
여 "회전문 인사 이력, 이해충돌 다분"
야 "퇴임 3년 후 취업인데 무슨 상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둘째날인 3일, 여야가 후보자의 전관예우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지만 '회전문 인사'와 '고액 보수' 등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의혹은 명쾌히 해소되지 않았다.

한 후보자와 야당 의원들은 김앤장 이력을 중심으로 여당의 의혹을 적극 방어했지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반응이 우세해 한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3 kimkim@newspim.com

◆ 회전문 인사 논란에…"법 허용 범위면 가능"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한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회전문 인사 논란에 시달렸다. '공직→김앤장→공직→김앤장' 수순을 밟다가 다시 국무총리로서 공직을 맡겠다는 건 도의에 어긋난다는 게 여당 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여당은 이를 회전문 인사라며 연일 맹공을 퍼부었지만, 한 후보자는 "입법부가 정한 규정 내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하려는 걸 막아야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한 후보자는 '공직을 마치고 사기업에 취업하는 문제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는데, 사적 활동 후 복귀하는 걸 후배들한테 권유할 수 있겠냐'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민간기업으로의 이직을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화한 셈이다.

그는 회전문 인사에 동의하면서도 "공직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을 법이 적용하는 범위에서 이해상충이나 전관예우를 소위 중화 시킬 경우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달았다.

한 후보자는 1970년 관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 계속 공직에 몸 담고 있다가 2002년에 돌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이동해 2003년까지 근무했다. 그리고 같은 해 곧장 산업연구원장으로 공직에 복귀한 뒤 2015년 무역협회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다시 김앤장으로 향했다. 최종적으로 한 후보자는 올해 3월까지 김앤장 고문과 에쓰오일(S-OIL)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 공직자는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이나 기존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취업하는 게 금지돼 있다. 그러나 3년 후 취업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규제 기간이 지난 후 사기업이나 대형 로펌 등과 고용계약을 맺은 다수의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윤리적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도 "전관예우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 김앤장 "후보자 고문료 20억원 가치 있어"

여당은 과거 김앤장에서 한 후보자가 2017년부터 약 4년 4개월 동안 보수로 받은 고문료(20억원)의 책정 기준을 밝히는데도 집중했다. 그러나 의혹을 정리하기엔 모호한 답변을 받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정계성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와 '고액을 지불하면서 한 후보자를 고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김앤장 입장에선) 후보자 같은 분을 모시기가 어렵고,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외국어 구사 능력 등을 봤을 때 다른 분으로 대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전문성을 감안했다면 고액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박사 등 다른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력과 식견을 포함해 외국이나 국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좋게 봤다"고 밝혔다.

또 '한 후보자에게 고문료로 20억원을 주면서 그 이상의 수익 창출을 기대하지 않았냐'는 강 의원 질문에는 "후보자 채용으로 인한 수익 창출을 20억원이나 30억원 등 구체적인 수치로 볼 수 없다"며 "국내외 기업이 투자할 때 통상 관계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가치있는 자문을 받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계성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03 kimkim@newspim.com

◆ 1억 짜리 호텔 헬스이용권 '이해충돌' 논란

한 후보자는 무역협회장 시절 받은 1억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헬스) 평생 무료이용권이 대기업 GS를 최대주주로 둔 호텔에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시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다.

한 후보자는 공직 기간에는 해당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기간 제한 없는 이용권은 공직 퇴임 후에도 사용할 수 있어 대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한 후보자는 호텔 헬스 이용권과 관련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공직에 있는 동안에 이용을 안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전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같은 답을 한 바 있다.

앞서 한 후보자는 2012년 무역협회 회장 취임 당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내 헬스클럽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받았다. 파르나스 호텔이 후보자에게 제공한 피트니스 이용권은 1억원 상당의 회원권과 동등한 이용을 보장하며, 연간 800만원의 연회비까지 면제된다.

다만 해당 헬스 이용권이 한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그동안 한 후보자는 무역협회장 이후에도 호텔 헬스 이용권 혜택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는데, 현재 국무총리로 공직 복귀를 기대하는 시점에 해당 이용권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위기에 놓였다. 파르나스 호텔은 GS리테일의 자회사다.

물론 한 후보자는 공직에 복귀하면 호텔 헬스 이용권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반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해당 이용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 퇴임 후 사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날 한 후보자는 '무역협회 재직 중에 받은 호텔 헬스 이용권을 처분했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팔 수도 양도할 수도 없다"며 "헬스 조직이 매년 결정하는 거라 재산에 올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용권을 제공한 호텔의 지분 70%는 우리나라 재벌인 GS가 가지고 있다. 1억원짜리 이용권의 70%인 5600만원을 GS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20, 30년동안 이용권을 사용하면 GS로부터 계속 혜택을 받는건데 공직 마치면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가 없는 특혜는 있을 수 없고, 특혜를 제공하는 이유는 권력자 관리 차원일 것이다. 후보자가 총리직에 오르면 특혜를 직접 제공한 파르나스 호텔, 호텔 최대주주인 GS리테일과 GS리테일의 최대주주인 GS그룹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텔 헬스 이용권은 뇌물로 볼 수 있으며, 후보자가 뇌물이라는 인식을 못했다면 그 자체가 공직자로서 결격사유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이관섭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헬스 평생 이용권을 반납하기 어렵다는 게 사실이냐'는 김 의원 질의에 "그 부분은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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