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창현 의원 '핀테크 정책과제' 토론회
혁신금융서비스 검토절차 불투명 지적 제기
강현구 변호사 "금융위 컨설팅 기능 강화해야"
전문가들, 전금법·스몰 라이선스 도입 촉구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줌인터넷은 지난해 4월부터 수차례 '비상장주식 정보 제공 및 거래 플랫폼 혁신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수요조사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금융위원회 샌드박스팀으로부터 심사 보류 의견을 전달 받았다. 보류사유는 "비상장 기업 정보 전달 및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기 지정 업체에 대한 혁신금융 지정 기간 연장 검토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뿐이었다. 올해 3월 기지정 업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연장된 뒤 또다시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검토 절차가 불명확하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업체 중심으로 진행돼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가 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됐다. 2022.05.03 byhong@newspim.com |
◆ 혁신금융서비스 절차 투명성 확보해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3일 개최된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사전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수요조사 단계에서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사전시의를 진행해 개별 기업들에게 신청 취소를 권유하거나, 민감한 사안의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부실을 지적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인허가와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지정 기간은 최대 4년으로, 해당 기간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 개정 시까지 다시 1년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현행 혁신금융서비스 검토 절차는 핀트크지원센터를 통한 수요조사 및 신청서 제출→금융위원회 샌드박스팀 검토→소관부서 검토의 단계로 이뤄진다.
강 변호사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이미 지정된 업체 외에 동일·유사 서비스에 대해 신규업체 지정을 보류하거나 거절해 기 지정 업체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헌 줌인터넷 대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업체들은 신청서의 검토 현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3~4개월이면 충분한 서비스 준비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돼 제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고, 중소 핀테크 기업의 경우 사업 방향성 수립, 조직 운영 등에 들어가는 자금 압박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강 변호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신청 기업 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영국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금융감독청(FCA)이 전담직원을 지정해 신청 기업과 상담을 진행한다.
◆ 전금법 개정·스몰 라이선스 도입 시급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핀테크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스몰 라이선스 제도 도입 촉구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강 변호사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은 결국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성공 여부와도 연관된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스몰 라이선스 도입이 되지 않으면 혁신금융서비스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이사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몇 개 대형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과점돼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금융플랫폼 육성과 스몰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새로운 경쟁자를 유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몰 라이선스는 행정상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간소하게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행 전금법은 스마트폰이 등장하기도 전인 지난 2007년 1월 시행돼 기술 변화와 핀테크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채 15년 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현행 7개로 세분화된 업종 구분을 자금이체업(송금) 대금결제업(결제) 결제대행업(대행)으로 기능별 통합·개편하고,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신설, 최소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