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접시 깨는 공무원 보호·우대정책"
국민은 모르는 경찰 적극행정…제대로 안 알려져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새 정부가 '적극행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고 예고한 가운데 경찰청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 편의를 높인 경찰 등 150명을 상반기에 선발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 소속 경찰관과 일반직, 주무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적극정책 ▲적극활동 ▲적극 중간 관리자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 150명을 뽑을 예정이다. 성과뿐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과 기대효과도 평가한다.
우수 공무원으로 뽑히면 특별승진 등 포상을 받는다. 올 상반기 특별승진 인원은 24명이다.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은 50명, 성과급은 20명, 대학원 우선 선발은 1명, 근속기간 1년 단축은 20년, 대우공무원 1년 단축은 10년, 청장 표창 포상휴가는 25명 등이다. 경찰청은 하반기에도 150명을 선발해 연간 300명을 포상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경찰청 본청] |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민 편의를 높이는 행정을 말한다. 경찰의 경우 온라인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개편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행정이 우수 사례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 적극행정 제도화 법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탁상행정과 공무원 편의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대국민 공공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도 적극행정 독려를 예고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최근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성과 마일리제를 도입해 보상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의 핵심과제로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접시 깨는 공무원 적극 보호 및 우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 국민은 모르는 적극행정 우수사례…공개 제대로 안돼
적극행정 수혜자는 국민이나 정작 어떤 편의가 높아졌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다.
경찰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제도를 소개하는 카테고리(소통/공감→적극행정)를 따로 만들었다. 하지만 적극행정 자료실 및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코너에 올라온 자료는 이날 기준 단 한 건도 없다. 경찰은 지난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500명을 선발했는데 관련 내용이 국민에게 제공되지 않은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관리하는 '적극행정온' 사이트에서도 우수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국민은 이 사이트에서 모든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경찰청 우수사례를 검색하면 ▲인천공항 내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개소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 연동 시스템 구축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 도입 ▲전국 최초 상설 장기실종자 추적팀 운영 ▲상습 정체교차로 차량소통 개선과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보행자 중심 신호체계 운영 ▲횡단보도 옆 장수의자로 노인 안전을 지키다 ▲수어 길라잡이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다 등 7건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알리고 있다"며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