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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과태료 환급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5:10

계절관리제 단속 비수도권 차량 9월까지 조치 시
1만8588건 과태료 중 저공해조치 부과 취소 1516건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서울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비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의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환급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고, 그동안 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했던 비수도권 차량을 배려하려는 차원이다"고 전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지난해 12월부터 지나달까지 4개월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7128대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1만8588건 부과했다. 지금까지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에 대해서는 1516건(8.2%) 과태료를 부과 취소했고 이 가운데 과태료 납부 99건은 환급 진행 중이다.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매주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사본 제출 문자 및 안내문을 즉시 발송해 신속하게 환급처리하고 있다.

한편 단속된 5등급 차량 7128대 중 1377대(19.3%)가 단속 이후 DPF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했고 아직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5751대 중에서 1909대(33.2%)는 해당 시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아직까지 저공해조치 신청하지 않은 차주에게 저공해조치 신청방법과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취소 사항 등을 매월 안내하고 있다.

고석영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차량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으시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 오는 6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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