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국가無공자] ② 무조건적인 희생, '조건적인' 예우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3:47

꿈 많던 가족, 보훈인정 투쟁 끝에 빚만 남아
명문대 다니던 두 아들 생계를 위해 학업 포기
비보훈대상, "한 달에 약값으로만 70만원씩"
군 실수로 하반신마비, 하지만 국가유공자는 아냐

[편집자] 군 복무 중 질병·부상으로 전역하는 군인은 연평균 10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상이등급을 받은 제대군인의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금 및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다. 게다가 상이등급조차 없는 경우 모든 책임은 온전히 개인과 가족의 몫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등급심사를 준비 중인 청년, 비유공자 청년 등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보듬겠다는 취지다. 뉴스핌은 '국가無공자'라는 주제의 기획시리즈물을 통해 부상제대군인 사업의 현주소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아이들이 죄인이 아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고개 들고 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2020년 기준 국가 유공자를 신청한 사람은 총 1524명이지만,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인 531명만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청년은 단 4명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자신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받았을 가능성은 낮다.

본지 취재결과 청년 부상제대군인들이 보훈 사각지대에서의 고립,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당국의 결정 등으로 초래된 '두 번째 상처'에 신음하고 있었다.

◆세 모자의 삶을 대가로 얻어낸 보훈보상등급

"아들들 모두 공부 정말 잘했는데 승원이 살리겠다고 학업 다 중단하고 노가다 뛰고, 변호사 알아보러 다니고, 군부대 들락거리고...이제 남은 건 매달 50만원씩 쌓이는 빚밖에 없어요."

[서울=뉴스핌] 이승원 씨. 과도한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원인으로 피부의 핏줄이 터져 허벅지가 울긋불긋한 모습. 채명준 인턴기자 = 2022.04.25 mrnobody@newspim.com

어머니 이순자 씨가 한숨을 내쉰다. 이씨 가족이 처음부터 빚에 허덕였던 것은 아니다. 부대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아들 이승원(28) 씨가 '복무부적합대상자'로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되며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

가족은 승원 씨 문제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전역사유 변경, 형사소송, 상이등급 인정에 승원 씨 치료비까지 수천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나 유일한 수입원이던 이씨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쇠약해진 승원 씨를 보살피기 위해 일을 그만두게 되며, 중국에서 박사과정을 준비하던 큰 아들과 치의대 편입을 준비하던 작은 아들이 생계를 위해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7년이 지난 지금, 승원 씨는 여전히 어머니의 보살핌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둘째 아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치과의사라는 꿈을 포기한 채 소규모 IT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재검 결과 승원 씨의 상이등급 하락으로 연금액이 축소돼 형편은 더 어려워졌다.

◆군 복무 중 얻은 희귀병, 비유공자라 홀로 감당해요

"한 때 매달 약값으로만 70만원씩 나갔어요. 덕분에 돈 모으는 것은 거의 포기했죠. 그때 중대장이 병원만 일찍 보내줬더라면, 보훈대상으로 선정됐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서울=뉴스핌] 안성덕 씨. 다발성근염으로 현재 키 171cm에 몸무게 49kg 채명준 인턴기자 = 2022.04.25 mrnobody@newspim.com

안성덕(29) 씨는 현재 온몸에 근육이 거의 없는 상태다. 특히나 허벅지 부분이 심각해 스스로는 계단조차 오르기 어려운 상태다. 한때 직업이 요리사였으나 증상이 악화돼 결국 커리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는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은 적이 없다. 보훈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씨는 '다발성근염'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심각한 근력저하를 가져온다. 물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회복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안씨에게는 그런 '당연한'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당시 외진을 요청했지만 일 많은 고참 취사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결국 병이 악화돼 의병전역 판정을 받았고 뒤늦게 개인 비용으로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에 집중했지만 소용없었다. 안씨는 현재 키 171cm에 몸무게 49kg이다.

◆명예로워야 할 희생의 상처, 일자리 구할 땐 '멍에'

"하반신을 쓸 수 없으니까 무슨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런 혼란스러움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부상군인들은 대부분 은둔자로 전락해요"

[서울=뉴스핌] 전숭보 씨와 어머니 배현주 씨 채명준 인턴기자 = 2022.04.25 mrnobody@newspim.com

전숭보(26) 씨는 훈련 중 다친 발목 치료차 외진을 다녀오는 길에 타고 가던 군 미니버스가 26m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원인은 해당 버스의 '브레이크 고장'이었다.

이 사고로 전씨는 흉추 4번이 손상돼 하반신 마비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

국가유공자 신청 후,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과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 1급 2항'이었다. 과거 발목 부상 이력이 있다는 것이 사유다. 그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등급변환' 신청을 한 상태다.

전씨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다. 바로 '일자리'다. 물론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으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은 다른 문제다. 그는 "갑작스럽게 정신적·육체적 기능에 제약이 생긴 부상군인들의 사회 복귀 및 자립을 돕는 '자립 컨설턴트'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