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14년 동안 28건"…갈길 먼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

기사입력 : 2022년04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4일 08:00

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 1.5만건 접수되는 동안 구제소송은 28건
"차별구제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이해도 낮아"…소극적 판결
"비용 문제로 접근성도 낮아…법조인 인식 개선도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박우진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차별구제 수단 중 하나인 차별구제 청구소송이 장애인들의 차별받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년 간 소송 사례도 20여건에 불과하며 소송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장벽이 높아 법조인조차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4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법은 차별행위에 대한 차별시정기구와 구제수단으로 인권위 진정 및 직권조사, 법무부 장관에 의한 시정명령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인권위 진정 제도를 차별받았을 때 활발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발표한 '2020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자료를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 2385건 중 장애와 관련된 진정사건은 1050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지난해 7월 법무법인 두루가 조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청구소송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인권위에는 2020년까지 13년 동안 총 1만5232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이에 반해 차별구제 청구소송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2021년까지 28건 접수됐다.

인권위 진정은 별도의 비용이 없고 비교적 간단히 접수할 수 있다 보니 이 같은 수치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인권위 진정은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할 수는 있어도 구속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차별구제 청구소송은 차별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차별구제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이해도 낮아"…소극적 판결

차별구제 청구소송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데는 인권위에 비해 소극적인 판단을 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용한 소송이 많지 않아 소송에 대한 법원의 이해도가 낮고, 이에 따라 소극적인 판결이 나온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조태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미디어센터 국장(오른쪽) 등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 15일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국회의원 및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15 heyjin6700@newspim.com

장애인의 날이던 지난 2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연구소)는 '장애 비하 발언'을 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항소를 예고했다. 지난해 4월 20일 지체장애인 조태흥(53) 씨 등 장애인 5명이 '절름발이', '벙어리', '외눈박이', '정신분열' 등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장애인 비하 표현을 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의 1심 결과에 반박하기 위해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지난 15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전·현직 국회의원 6명(곽상도, 이광재, 허은아, 조태용, 윤희숙, 김은혜)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의장에 대한 징계권 행사 및 규정 신설 조치 청구를 각하했으며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각 표현이 원고들과 같은 장애인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평가하게 되면 모욕죄 및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대리인 최갑인 변호사는 재판부가 잘못된 법 적용을 했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을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라며 "그런데 재판부는 형법상 모욕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3항과 장애인복지법 제8조 2항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개인의 발언보다 전달력·파급력이 큰 만큼 정책과 제도상의 불평등을 촉진하거나 불평등 시정을 회피하게 해 결과적으로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최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사법부에 적극적 구제조치 권한을 부여했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삼권 분립 측면에서 이 권한이 낯설 수 있다"며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용한 소송이 많지 않아서 법원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하는 게 현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용 문제로 접근성도 낮아…법조인 인식 개선도 필요"

비용 등의 문제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의 접근성이 떨어져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차별구제 청구소송은 변호사도 필요하고 수수료 부담도 있는 데다 패소 시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당사자들이 선뜻 청구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차별구제 청구소송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송 청구인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장벽을 낮추고, 법조인들도 제도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변호사는 "소송 청구인들이 패소하면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는 부분을 법원에서 기금 마련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원에서는 다른 소송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데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 차별구제 청구소송에 대한 통계도 만들지 않고 있다 보니 소송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아 법조인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면서 "연구자료도 많이 만들어 소송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좋은 판례들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