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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민의힘, 박병석 중재안 수용..."다음주 본회의서 처리"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12:20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2:36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중재안"
"사법체계 안에서 타협...협치 정신 발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권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이라며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 우리 당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이어 "오늘 양당이 수용하면 의장 주재로 합의문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다듬고 수정해서 다음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재안에 대해 아쉬운 점은 없냐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협상이란 게 일방적 요구가 전부 수용될 수 없다"며 "양당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 안 만드는 방법으로 타협했다. 그게 협치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논의과정에서 이견도 많았다. 불만족스럽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서로가 양보하면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다만 "합의된 부분을 존중해야 해서 이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는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은 현행 검찰청법에서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직접 수사권 폐지를 연기하기로 한 안이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는 검찰이 맡도록 했고,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는 삭제했다.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되 법안은 4개월 후 시행하도록 했다.

또 국회가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5개월 이내에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1년 이내에 발족시키도록 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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