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대검, 국회에 검수완박 대안으로 '특별법' 제정 건의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9:10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9:10

국회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요청
다음달 중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설치 계획 밝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대안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김 총장이 박 의장을 21일 만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가 임박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4.21 kilroy023@newspim.com

의견서에는 국회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2018~2019년 구성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선으로 여야와 법원, 검찰, 경찰, 공수처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검은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네 차례 제도개혁은 항상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최대 2년에서 최소 7개월까지 여‧야,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이 참여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이번에 특위가 구성되면 수십 년간 진행된 소모적인 검찰개혁 논의와 미진했던 경찰개혁을 함께 마무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자체적으로 다음달 중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의견도 냈다.각계 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로부터 제도개혁에 관한 구체적 의견과 제안을 듣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 3개월 내에 위원회 안을 마련, 국회 특위가 설치되면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국회에 특별법을 제정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정치적 사건이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은 별도의 절차를 둘 수 있다"며 "피해자가 있는 고소사건, 기관고발 사건 외에 언론기사나 풍문에 기초한 제3자 고발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타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방안도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장치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답변하거나 공소장과 불기소장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검찰총장을 탄핵해 헌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대검은 검찰 자체 개혁 방안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법제화 추진과 중요 직접 수사 대상 사건의 통제 강화, 평검사 대표회의와 수사관회의 등 내부 민주적 통제 방안,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 지명 등을 제안했다.

대검은 "자체 개혁방안 중 의견을 수렴해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5월 중 바로 시행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해 시행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