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검찰이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
인천지검은 18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편 살인 혐의로 검거된 이은해(왼쪽) ·내연남 조현수[사진=인천지방검찰청] 2022.04.18 hjk01@newspim.com |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으며 도피 기간 중 지인 2명과 함께 1박2일로 경기도 일대를 다녀오는 등 수시로 시내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도피기간 중 이들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된 지인을 조만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자세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압수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도주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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