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현직 부장검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비판하며 사의를 밝혔다. 검찰 내에서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이날 오전 1시31분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폐해와 불편은 국민 모두에게 미친다"며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김 부장검사는 해당 글에서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인데 제안 이유 달랑 13줄에 바뀌는 내용도 의외로 심플하다"며 "현행 조문을 펼쳐놓고 키워드로 '검사'를 검색해 들어내는 식으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 시간은 별로 안 걸렸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가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라면서 이제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해야 하고 수사는 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법률을 전공하고 법조인으로 20년을 살아왔는데 처음 들어보는 희한한 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 부 막내 검사가 지금의 상황과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 왔는데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며 "구구절절 말할 게 많을 것 같았는데 막상 어떤 말이 무슨 효용이 있을지 찾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필요한 이유와 국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검찰 구성원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도 형사사법의 근간이 불순한 의도 때문에 망가진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검찰 스스로 뼈아픈 반성과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앞서 이복현(50·32기)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가 지난 13일, 김수현(52·3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14일에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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