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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부터 '헌트', K-무비 향한 칸 러브콜…영화계 겹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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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제 7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한국 영화가 두 편이나 초청되며 K-무비의 위상을 입증했다. 3년 전 칸 황금종려상 수상과 미국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기생충' 이후 쾌거에 한국 영화계는 한껏 들뜬 분위기다.

◆ '브로커' '헤어질 결심' 경쟁부문 입성 쾌거…이정재 감독 데뷔작도 초청

지난 14일 한국 영화 업계가 작게 들썩였다. 이날(현지시간)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를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몰이 중인 배우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 '헌트'도 비경쟁 부문의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됐음이 발표되며 겹경사를 맞았다.

[사진=CJ ENM] 

박찬욱 감독은 "'헤어질 결심'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기쁜 봄소식입니다. 팬데믹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가하는 영화제라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영화관에서의 집단관람의 의미에 관해 생각해볼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이번 칸에서는 기회가 허락하는 대로 다른 영화들도 많이 보고 누구보다 오래 기립박수를 치려고 합니다"라고 칸 진출 소감을 말했다.

주연배우 탕웨이도 "'헤어질 결심'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정말 기쁩니다. 감독님과 박해일 배우,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가 다시 극장으로 돌아가고, 일상을 되찾는 날이 빠르게 오기를 바랍니다"는 소감을 전했다.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아이유가 일본 영화계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협업한 영화 '브로커'도 '헤어질 결심'과 함께 나란히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티에리 프레모 칸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던 일본 거장 감독인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한국 배우 송강호와 함께 매력적인 한국 영화 '브로커'로 돌아온다"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사진=CJ ENM]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여 이뤄낸 이번 작업을 높게 평가받음으로써 저뿐만 아니라 작품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와 출연 배우들이 함께 보답을 받게 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으로 4년 만에 칸 국제영화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비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고 세상에 전달하는 일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싶다"고 영화사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

'브로커'로 벌써 칸에 4번째로 입성하게 된 송강호는 "칸 영화제에 함께한다는 것은 언제나 기분 설레고 즐거운 일이다. 무엇보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 그리고 동료 배우들과 이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고 감격했다. 2020년 '반도'(공식 선정작)에 이어 두 번째 칸에 초청받은 강동원은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 촬영한 작품인 만큼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 너무나 뜻깊고 감사하다. 칸 영화제에 이어 개봉도 앞두고 있기에 관객들과 함께 할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기다려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 '헌트'가 초청된 비경쟁 부문의 미드나잇 스크리닝은 액션, 스릴러, 느와르, 호러, 판타지와 같은 장르 영화 중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소수의 작품을 엄선해 상영하느는 섹션이다. 글로벌 흥행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연출로서도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을 기회다. 각본부터 연출, 연기까지 1인 3역을 소화해낸 이정재는 "데뷔작의 첫 스크리닝을 칸에서 한다는 것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함께한 제작진의 뜨거운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해 열연을 펼친 배우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많은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고, 칸영화제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영화 '아가씨'를 연출한 감독 박찬욱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근의 카페에서 진행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고레에다 히로카즈·박찬욱 역대 커리어 주목…수상도 성공할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은 2004년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올드보이'를 시작으로, 2009년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상의 '박쥐', 그리고 2016년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받은 '아가씨'까지 이미 세 차례 칸 진출에 성공한 바 있다. 올해 4번째 칸 경쟁 부문 입성에 성공하며 한국 감독 가운데 칸 경쟁 부문 최다 초청 타이 기록을 세웠다. 2019년 '기생충' 이후 3년 만의 한국 영화계의 쾌거로도 의미가 크다.

'브로커'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면면도 화려하다. 그는 2001년 '디스턴스'(경쟁 부문), 2004년 '아무도 모른다'(경쟁 부문/남우주연상 수상), 2009년 '공기인형'(주목할만한 시선), 2013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경쟁 부문/심사위원상 수상), 2015년 '바닷마을 다이어리'(경쟁 부문), 2016년 '태풍이 지나가고'(주목할만한 시선), 2018년 '어느 가족'(경쟁 부문/황금종려상 수상)에 이르기까지 칸에 7번이나 초청된 바 있다. 올해 '브로커'로 통산 8번째 칸 입성이란 쾌거를 이뤘으며 '어느 가족'의 황금종려상 수상에 이어 4년 만인 이번 진출과 수상 여부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씨네큐브에서 열린 영화 '어느 가족' 내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deepblue@newspim.com

'브로커'의 송강호와 배두나 역시 칸이 사랑하는 배우들이다. 송강호는 2006년 '괴물'(감독주간)을 시작으로 2007년 '밀양'(경쟁 부문), 2008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비경쟁 부문), 2009년 '박쥐'(경쟁 부문/심사위원상), 2019년 '기생충'(경쟁 부문/황금종려상), 2021년 '비상선언'(비경쟁 부문), 올해 '브로커'로 도합 7번째 칸 국제영화제 초청의 영예를 안았다. 경쟁 부문에만 4회 초청되어 한국 배우 최다 초청 기록을 세운 송강호는 지난해 한국 남자 배우 최초로 칸 심사위원에 위촉되기도 했다. 배두나 역시 2006년 '괴물'(감독주간), 2009년 '공기인형'(주목할만한 시선), 2014년 '도희야'(주목할만한 시선)에 이어 네 번째로 칸을 방문하게 됐다.

감독이자 배우로 칸에 입성하게 된 이정재를 향해서는 벌써부터 글로벌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오징어 게임'의 스타 이정재의 연출 데뷔작 '헌트'가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서 상영된다"며 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데드라인과 할리우드 리포터 역시 이정재의 칸 영화제 초청 소식을 다뤘으며 프랑스 유력 매체 TF1에서는 '헌트'를 "제75회 칸 영화제의 볼 거리"라며 집중 분석하기도 했다.

[사진=아티스트컴퍼니]

업계는 벌써 들썩이는 분위기다. 특히 코로나19로 2년이 넘게 이어졌던 국내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는 시점에 맞춰 최고 권위의 국제영화제인 칸 무대에 한국 영화와 영화인들이 초대받아 한껏 고무됐다. 한 영화 관계자는 "칸이 사랑하는 감독들의 작품이 올해도 선택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영화가 주목받는 것은 물론이고 침체됐던 영화계가 다시 일어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 '헌트'를 두고도 "'오징어 게임' 속 배우로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데 이은 겹경사"라며 칸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랐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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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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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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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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