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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진짜 봄이 왔다"…유통·외식업계, 5월 대목 기대감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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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리오프닝' 기대...시음·시식회는 아직
"세부 지침 부재로 현장 혼란 ↑"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유통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행사·집회·종교시설 인원 제한 등 기존의 거리두기 지침을 해제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뿐 아니라 식음료와 외식업계 등 유통업계 전반이 정부의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유통 업계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전면 해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수요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각종 소비가 집중되는 '가족의 달(5월)' 대목을 앞둔 만큼 매출을 확대할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용균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품질·가격보다 서비스가 브랜드 로열티(충성도)를 넘어선 일종의 팬덤인 '브랜드 러브'를 결정짓는 요소가 됐다"며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밀하지만 감동을 주는 고차원의 서비스를 기민하게 제공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에서의 취식이 허용된 가운데 시식과 시음회 여부에 대한 지침은 빠졌다. 이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정부의 추가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2.04.15 aaa22@newspim.com

◆ "진짜 봄이 왔다"...유통업계, 거리두기 해제 '환영'

16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계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다양한 행사가 몰려있어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늘어나는 대목인 만큼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가족 단위의 쇼핑객이 많은 5월은 매출이 높은 달이었지만 지난해엔 마이너스였다"며 "5월 이전에 방역이 완화되면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식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영등포에 치킨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정부의 지침이 완화될수록 손님이 늘었다"면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면 회식과 가족 행사도 생기며 매출 증대 효과가 클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유통가에선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모객 효과도 기대한다. 백화점 관계자는 "관건은 소비자 인식"이라며 "정부의 발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로 인식되고 나아가 '안전'이 국민적 공감대로 안착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다수의 업체는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도 있는 만큼 기존의 방역지침을 어느 정도 유지하겠는 계획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방역 지침을 바꾸면 고객들이 불안해할 거 같아 내부적 논의 중"이라며 "호객행위 부분도 허용되지만 실내에서 큰 소리를 내면 방역에 민감한 고객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식음료 업계도 마찬가지다. 스타벅스는 기존에 거리두기 지침으로 30%가량 줄였던 좌석 수를 유지하고 입구에 손 소독제 등을 비치하는 등 기존의 방역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비말 차단을 위해 테이블 마다 설치했던 투명 벽을 제거하는 등 단계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커피빈 등 다수의 커피전문점도 방역 조치와 운영시간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유통업계는 각종 프로모션을 통한 마케팅 전략을 강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부 지침 변화로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소비가 몰리는 대목인 만큼 긴 시간 침체됐던 유통업계가 매출 회복과 확대를 위해 대대적으로 행사를 열거나 판촉과 기획전 등을 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 15일 오후 1시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커피전문점에 약 40명의 사람들이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다. 2022.04.15 aaa22@newspim.com

◆ 거리두기 전면해제 환영하지만...소비자 혼란 줄일 세부 지침 필요

유통 업계는 전반적으로 변경된 정부의 방역 방침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소비자 혼란 가중 등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업종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큰 그림만 그리는 발표를 하면서 현장과 소비자 혼란을 자초한다"며 "세부 지침은 발표 한참 뒤에 나오기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고스란히 현장의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몰려서 수요가 촉진되는 것은 좋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영업 중단 사태를 맞이할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코로나19 시기 다수의 백화점과 면세점이 영업을 일시 중단했다.

대형마트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한편으로 반갑지만 최근 원재료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어 매출 회복과 확대에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도 문제다. 예컨대 상품 할인을 알리는 호객 활동이나 시음과 시식 등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침이 뚜렷하지 않은 탓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영화관 취식과 달리 대형마트와 백화점 시식과 시음회에 대한 세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관련 부처에 문의한 상태"라며 "시식·시음 행사는 매장에도 활기를 주고 매출을 올릴 뿐 아니라 식품 회사가 다양한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등 유통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유통업계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위기를 겪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일부 완화했지만 한계가 컸기 때문이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은 "영업 제한이나 거리두기 문제가 해결된 점은 고무적으로 기대가 높다"라며 "2년 넘도록 진행된 유통업계 전반의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손실보상도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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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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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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