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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논의만 무성한 검수완박, 입법 정책상 결단의 문제"

기사입력 : 2022년04월14일 18:38

최종수정 : 2022년04월14일 18:38

"구체적으로 상정된 법안 부재…정권교체기 장관 쉽지 않아"
"文정권 검찰개혁 폐해로 규정하는 것에 참담함 금치 못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무성한 논의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상정된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재로선 입법 정책을 통한 결단의 문제"라고 입장을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30분 임시회의를 연 뒤 박 장관을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 등 현안 관련 질의를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은 지난 2020년 12월 발의됐고, 이를 막고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한 후 아무런 논의도 없다가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갑자기 당론 채택을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그동안 검찰이 뭉개 온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나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권력형 비리 사건을 뒤엎으기 위해 정권 말기 서둘러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검수완박이란 표현 자체는 원래 제가 사용하던 용어도 아니고 동의하지 못한다"며 "(본질은) 수사 및 기소 분리임을 이곳 법사위에서 수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는 수사 기소 분리 법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상정된 법안이 있지 않다"며 다만 무성한 논의만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준으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묻는다면 그것은 입법정책으로 결단할 문제"라며 "혹시 (구체적) 법안이 상정된다면 그것을 전제로 몇 가지 답은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법안이 제출되면 법무부도 의견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진영 논리를 떠나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법률적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재차 물었다.

박 장관은 "5월이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저는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사위에 나와 있다"며 "정권교체기 법무부 장관이 참 어려운 듯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아시다시피 검찰은 광범위한 조직적 의견들을 이미 표명해 왔고, 총수인 검찰총장도 기자회견은 물론 국회에까지 와서 말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 내 검찰국을 포함해 검사들의 의견 역시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이런 여러 상황에서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 개인 또는 법무부의 의견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선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 장관은 신중한 답변만 하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을 거듭 요청했다.

박 장관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다',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겠다', '공수처 우선권을 폐지하겠다' 등 모든 내용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무로 돌리는 정도를 넘어서 일종의 검찰 망가뜨리기로 규정한 토대 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고 꼬집다.

이어 "우리 검찰은 적어도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논의의 시작, 또 과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정말 검찰을 망가뜨린 것인지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대응이나 반응은 전혀 없다"며 "수사 기소 분리나 검수완박에 대해 장관과 단 한 차례의 진지한 토론이나 상의도 없이 바로 분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노력해 온 검찰개혁에 대한 성과들을 무로 돌리는 것을 넘어 오히려 폐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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