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처분 어길 시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서울시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자동차검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9만여 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며 "이번 제재 강화는 이러한 미수검 차량 대수를 감소시켜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법령에서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2배 상향 조정된다.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 액수는 종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째부터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액수는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이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 이후에도 계속 운행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차량 소유자라면 자동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 '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 → '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자동차검사는 차량 결함을 사전에 방지해 운전자는 물론 시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검사 기간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