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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검사 불이행 제재 강화...과태료 2배 상향

기사입력 : 2022년04월14일 10:18

최종수정 : 2022년04월14일 10:18

14일부터 불이행 시 최고 과태료 기존 30→60만원
운행정지 처분 어길 시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서울시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자동차검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9만여 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며 "이번 제재 강화는 이러한 미수검 차량 대수를 감소시켜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내용 [자료=서울시]

이번 개정 법령에서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2배 상향 조정된다.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 액수는 종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째부터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액수는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이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 이후에도 계속 운행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차량 소유자라면 자동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 '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 → '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자동차검사는 차량 결함을 사전에 방지해 운전자는 물론 시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검사 기간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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