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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文대통령에 면담 요청...검수완박은 위헌"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6:39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5:00

"국민에 영향 미치는 형사사법제도 졸속 처리 받아들이기 어려워"
"검찰 수사 공정성 지적 알고 있어...보완 장치 마련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지금 현황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반대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2022.04.13 pangbin@newspim.com

그는 "대통령께서는 21년 법무부 업무보고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며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시도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제도를 시한을 정해놓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인지, 또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총장은 "헌법 제12조 제3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에 영장 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판사님들도 법정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검사에 대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법안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는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법안이 무엇인지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당론까지 확정해놓고 왜 법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의총 결과를 공개한 것만 보면 수사와 기소권의 완전 분리 법안이라고 한다"며 "아마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 송치사건을 보완 수사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공정성에 많은 지적을 받고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현안사건에 있어서는 수사착수, 강제수사 여부, 사건처리 등에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사건 관계인이 요청하면 수사심의위원회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기속력도 더욱 높이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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