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CCTV 설치한 어린이집 원장이 삭제…대법 "형사처벌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06:00

1심 무죄→2심 유죄→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처벌규정 문언 해석상 직접 훼손자는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텔레비전을 설치한 어린이집 원장이 스스로 영상을 삭제해 훼손한 경우 '훼손당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울산 모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경 한 원생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으니 CCTV 녹화내용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CCTV 영상이 녹화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녹화된 영상정보가 삭제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부는 2015년 5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상정보 보관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반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3항에 의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뒀다.

A씨는 영상정보를 60일 동안 보관하지 않은 행위로 구청으로부터 4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아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했다며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해당 규정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하고 이 사건처럼 어린이집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저장장치를 버리거나 파기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된 저장장치 보관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고 그 위반의 결과 영상정보는 훼손을 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집 운영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고시 위반으로 평가되는 이상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자의 영상정보가 훼손된다면 벌칙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한 자는 영유아보육법상 처벌대상이 아니고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울러 "벌칙 조항인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되는 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해 영상정보가 훼손당하는 등 결과적으로 원장, 보육교사, 영유아의 사생활을 노출시키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자를 가리킨다"며 "여기에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규정 체계나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에서 정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뷔, MLB 시구에 현지 중계진 극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방탄소년단(BTS) 뷔가 미국 메이저리그(MLB) 시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뷔는 26일(한국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 시작에 앞서 시구자로 마운드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방탄소년단 뷔. [사진=빅히트뮤직] 2025.08.26 alice09@newspim.com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MIC Drop'이 장내에 울려 퍼진 가운데, 뷔는 밝은 미소와 함께 멋진 시구를 선보였다. 이어 뷔는 마운드에 다시 깜짝 등장해 LA 다저스의 시그니처 캐치프레이즈인 "잇츠 타임 포 다저 베이스볼(It's time for Dodger baseball!)"을 힘차게 외쳐 현장 분위기를 달궜다. 이 멘트는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중계진 빈 스컬리가 LA 다저스의 경기 시작을 알릴 때 사용하던 문구다. 뷔는 센스 있게 이를 직접 외쳐 다저스타디움 전체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중계석에서는 "뷔는 글로벌 센세이션이다. 시구 소식을 발표하자마자 티켓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덕분에 정말 많은 관중이 경기장에 모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뷔가 시구자로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매 사이트 서버가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온라인 티켓 판매 플랫폼 스텁허브에 따르면 이날 경기의 티켓 판매량은 평균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 중계진은 또한 뷔를 '의심할 여지 없는 초특급 스타'라고 칭하면서 그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강조했다. 제구에 대해서는 "멋진 변화구를 던졌다. 당장 계약하자고 할 정도다"라고 극찬했다. 뷔는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데뷔 초 멤버들과 함께 LA 다저스 경기를 본 적이 있다. 오랜만에 다시 이곳에 오니 그때의 기억이 나고 재밌었다. 데뷔 초의 추억이 서린 곳에서 시구를 해 즐거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온다면 더 제대로 배워서 다시 시구를 해보고 싶다. 아미(팬덤명) 분들과 야구 팬분들의 뜨거운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뷔가 속한 방탄소년단은 오는 2026년 봄 컴백을 목표로 음악 작업 중이다. 신보 발매와 함께 대규모 월드투어를 개최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5-08-26 15:52
사진
장동혁, 김문수 누르고 국힘 새 당 대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재선 장동혁 의원이 26일 당선됐다. 장동혁 신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김문수 당 대표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26 pangbin@newspim.com 이번 결선투표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추가 투표를 거친 후, 당원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합산한 결과다.  장 대표는 22만301표 김 후보는 21만7935표를 각각 득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제6차 전당대회를 열고 투표 결과를 발표했으나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 후보와 장 후보의 결선 행이 확정됐다.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낙선했다. 당시 득표율 및 순위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최고위원에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은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은 반탄(탄핵반대) 3명(신동욱·김민수·김재원)과 찬탄(탄핵찬성) 2명(양향자·우재준) 구도다. 장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seo00@newspim.com 2025-08-26 1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