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책임총리' 외쳤지만···한덕수 후보자, '관료출신 한계' 극복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법상 권한만 행사해도 대통령 견제 충분
'책임총리' 제대로 행사한 총리는 드물어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관과 총리가 제대로 할 일을 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같이 줘야 한다"며 인사권 보장을 시작으로 '책임총리 실현'을 강조했다. 그러나 내각 구성부터 '당선인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을 입힐 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책임총리' 역할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권력의 속성상 '넘버 2'가 '넘버 1'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소신대로 내각을 꾸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05 kimkim@newspim.com

◆ 헌법상 권한만 행사해도 '책임총리' 충분히 실현

책임총리는 헌법에 부여된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총리 후보자들이 지명 후 일성으로 '책임총리'를 부르짖었지만, 정작 총리 임명 이후에는 '넘버 2' 노릇에 충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광장에서 열린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 환담 중 "(장관들에게) 자기가 같이 일할 사람을 고르라고 그러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실력없는 사람을 뽑겠나"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 등을 행사하면서 '책임총리론'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국가의 근본체계인 국체(國體)를 규정한 헌법에 '넘버 1' 대통령에 버금가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6조)고 규정하면서 행정부 '넘버 1'임을 확인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 제86조2항)고 규정돼 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명을 받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각부를 이끄는 주체'는 국무총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도 없다.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헌법 제 86조1항)하게 돼 있다. 대통령의 지명은 자유롭지만, 임명은 국민의 대의를 모은 국회를 통해 허락을 받으라는 뜻이다.

대통령의 뜻대로만 움직이지도 말라고 헌법은 '명령'한다. 국무위원, 즉 장관들은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헌법 제87조 1항), 국무위원의 해임도 대통령에게 건의(헌법 제87조 3항)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쓰고 싶은 인물이 있어도 국무총리가 반대해 제청하지 않으면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도 적극 관여한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헌법 제82조)

대통령이 남긴 국법상 행동 모두에는 해당 장관 사인과 더불어 반드시 '국무총리 서명'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패싱'하고 해당 장관과 짬짜미해서 결정한 국정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새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03 photo@newspim.com

◆ 역대 총리 대부분 대통령에 '순응'···한덕수 후보자 '관료출신 한계' 극복할까

헌법적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껄끄러운 관계다. 헌법상 부여한 권한을 국무총리가 제대로 행사하기 시작한다면 대통령이 어긋난 길로 향하도록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대부분 총리는 '순응'이 체질인 경우가 많았다.

'책임총리'를 그나마 행사한 총리는 손꼽을 정도다. 김영삼 정부의 이회창 전 총리,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전 총리,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 등이 책임총리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회창 전 총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127일 만에 경질됐다. 김종필 전 총리는 권한을 행사했으나, 'DJP연합'으로 대선에 승리한 뒤 권력을 나눈 영향이 크다.

이해찬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총리 의지로 '총리역할'을 그나마 제대로 행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나머지 총리들은 '넘버2'에 충실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때로는 '얼굴마담'으로 대통령 대신 행사에 참여하거나 '넘버1'이 결정한 것을 따르기 위해 정부 내 각 부처를 독려하는 역할에 그쳤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정부에서 오래 일하면서 경제와 외교, 통상 등에 정통하다는 평가는 있다"면서도 "책임총리에 대한 관심은 높겠지만, 관료를 오래한 특성상 '관리형'에 적합하다고 보는 게 가깝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