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책임총리' 외쳤지만···한덕수 후보자, '관료출신 한계' 극복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법상 권한만 행사해도 대통령 견제 충분
'책임총리' 제대로 행사한 총리는 드물어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관과 총리가 제대로 할 일을 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같이 줘야 한다"며 인사권 보장을 시작으로 '책임총리 실현'을 강조했다. 그러나 내각 구성부터 '당선인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을 입힐 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책임총리' 역할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권력의 속성상 '넘버 2'가 '넘버 1'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소신대로 내각을 꾸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05 kimkim@newspim.com

◆ 헌법상 권한만 행사해도 '책임총리' 충분히 실현

책임총리는 헌법에 부여된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총리 후보자들이 지명 후 일성으로 '책임총리'를 부르짖었지만, 정작 총리 임명 이후에는 '넘버 2' 노릇에 충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광장에서 열린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 환담 중 "(장관들에게) 자기가 같이 일할 사람을 고르라고 그러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실력없는 사람을 뽑겠나"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 등을 행사하면서 '책임총리론'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국가의 근본체계인 국체(國體)를 규정한 헌법에 '넘버 1' 대통령에 버금가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6조)고 규정하면서 행정부 '넘버 1'임을 확인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 제86조2항)고 규정돼 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명을 받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각부를 이끄는 주체'는 국무총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도 없다.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헌법 제 86조1항)하게 돼 있다. 대통령의 지명은 자유롭지만, 임명은 국민의 대의를 모은 국회를 통해 허락을 받으라는 뜻이다.

대통령의 뜻대로만 움직이지도 말라고 헌법은 '명령'한다. 국무위원, 즉 장관들은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헌법 제87조 1항), 국무위원의 해임도 대통령에게 건의(헌법 제87조 3항)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쓰고 싶은 인물이 있어도 국무총리가 반대해 제청하지 않으면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도 적극 관여한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헌법 제82조)

대통령이 남긴 국법상 행동 모두에는 해당 장관 사인과 더불어 반드시 '국무총리 서명'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패싱'하고 해당 장관과 짬짜미해서 결정한 국정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새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03 photo@newspim.com

◆ 역대 총리 대부분 대통령에 '순응'···한덕수 후보자 '관료출신 한계' 극복할까

헌법적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껄끄러운 관계다. 헌법상 부여한 권한을 국무총리가 제대로 행사하기 시작한다면 대통령이 어긋난 길로 향하도록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대부분 총리는 '순응'이 체질인 경우가 많았다.

'책임총리'를 그나마 행사한 총리는 손꼽을 정도다. 김영삼 정부의 이회창 전 총리,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전 총리,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 등이 책임총리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회창 전 총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127일 만에 경질됐다. 김종필 전 총리는 권한을 행사했으나, 'DJP연합'으로 대선에 승리한 뒤 권력을 나눈 영향이 크다.

이해찬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총리 의지로 '총리역할'을 그나마 제대로 행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나머지 총리들은 '넘버2'에 충실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때로는 '얼굴마담'으로 대통령 대신 행사에 참여하거나 '넘버1'이 결정한 것을 따르기 위해 정부 내 각 부처를 독려하는 역할에 그쳤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정부에서 오래 일하면서 경제와 외교, 통상 등에 정통하다는 평가는 있다"면서도 "책임총리에 대한 관심은 높겠지만, 관료를 오래한 특성상 '관리형'에 적합하다고 보는 게 가깝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연극배우협 "윤석화 별세아냐…사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연극배우협회가 19일 배우 윤석화의 별세 소식을 발표했다가 정정하고 사과했다. 연극배우협회는 19일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윤석화 별세 소식은 사실이 아님을 긴급히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배우 윤석화 [사진=돌꽃컴퍼니] 앞서 연극배우협회는 이날 오전 5시께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화가 전날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연극배우협회는 정정 소식과 함께 "윤석화 배우는 뇌종양 투병 중으로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지만, 현재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호흡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가족분들과 배우님을 아끼는 팬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쾌차를 바라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화는 2022년 7월 연극 '햄릿' 이후 같은 해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아 투병해왔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08:10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