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감평사·건축사 등 전문 조정위원, 자치구로 출장 조정 심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들이 직접 자치구로 찾아가 위원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사건 185건을 분석한 결과 도봉구나 금천구 등 시청과 거리가 먼 사업장의 신청이 저조했다. 서울시는 이동이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장들이 조정 신청을 망설인다고 보고 자치구 출장 심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분쟁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위원 3명이 법률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조정·심의를 한다.
조정신청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온라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건물 권리금 분쟁이나 임대료 인상, 유지수선 의무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 소송으로 해결하기 전에 분쟁조정위의 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새롭게 진행하는 찾아가는 분쟁조정위가 신청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분쟁 해결 속도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위가 열리는 날 해당 자치구에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별도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 계약 갱신, 임대료 증감, 계약 해지 등 각종 상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를 구성하고 그동안 총 411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최근 3년간 분쟁 개시 사건의 조정률은 평균 86% 수준이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위원회를 운영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 등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분쟁사건 우수 해결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조정위원 교환·파견도 추진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들 소상공인들의 이동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매출 지장도 덜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분쟁조정위를 개최하게 됐다"며 "신속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구제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