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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4일부터 2주간 '10명·밤 12시'…방역지침 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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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여부 관계없이 10인 모임
밤 12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오는 4일부터 현행 8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10명으로 확대한다. 밤 11시까지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로 연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른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부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기존과 같이 밤 11시까지로 유지된다. 아직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사진은 18일 오후 점심시간을 맞아 시민들로 붐비는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모습. 2022.03.18 hwang@newspim.com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

▲ 4일부터 17일까찌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밤 12시 이후 포장과 배달은 가능하다. 음식 섭취시 외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및 춤추기 금지 등이 적용된다. 일행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다.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되고 시설 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해 허용한다. 코인노래연습장도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실내 취식 금지와 마스크 착용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이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방역수칙은 어떻게 되는지

▲ 당일 상영·공연 마지막 시작시간은 밤 12시까지 가능하지만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끝나야한다.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된다.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수칙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지만 관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함성, 기립, 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는 금지되고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가 추가로 적용된다.

-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

▲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음식 섭취를 금지되고 물·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다.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흡연실은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하다.

-실(내)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는지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내 입장이 가능하다. 입장한 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준수해야 한다. 합성, 구호, 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와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등이 적용된다.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

▲ 실내 스포츠 관람은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해 관중석 내 육성 응원과 취식은 금지되지만 실외 스포츠 관람은 취식 중 외에는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준수하면서 음식 섭취 가능하다.

-학원 방역수칙은 어떤 것이 있나

▲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방역수칙 게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강화 조치로서 환기 및 공용물품 소독과 교습별 특성에 따라 칸막이 안에서 교습,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사람과 1m 거리두기,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기숙하는 학원, 직업훈련기관은 방문자의 시설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독서실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 독서실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제한없이 운영 가능하다.

-목욕장에서는 어떤 제한이 있나

▲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물·무알코올 음료 외 취식은 불가하지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취식은 가능하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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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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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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