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채용 비리로 고발된 용상현 용산구청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성 구청장을 지난 23일 불송치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3 pangbin@newspim.com |
성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시절인 2015년 1월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설립을 인가해주고 같은 해 7월 해당 구역의 다가구주택을 두 아들과 공동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 활빈단이 성 구청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성 구청장이 재직 시절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용산구 주민단체인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규탄 시민행동'이 부정채용 혐의로 고발한 건도 불송치했다.
성 구청장은 앞서 2010~2019년 용산구 산하 공공기관에 친인척과 선거사무실 근무자 등을 부정채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부정 채용 의심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일부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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