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2보] 한전, 2분기 전기요금 ㎾h당 6.9원 인상…가구당 평균 2120원 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준연료비 4.9원·기후환경요금 2원 인상
동결 전망 깨고 2분기 만에 전격 인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분기 전기요금이 ㎾h당 6.9원 인상된다. 지난해 인상을 예고했던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을 적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약 2120원이 오를 전망이다.

다만 2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된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기준연료비 4.9원·기후환경요금 2원↑…4인 가구 기준 2120원 상승

4월부터 인상되는 ㎾h당 6.9원은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준연료비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올해로 이연·분할해 조정함을 발표한 바 있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2.17 fedor01@newspim.com

이에 따라 기준연료비 9.8원은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 4.9원씩, 기후환경요금 2원/㎾h은 4월에 인상된다.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말한다. 올해 기준연료비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했다.

해당 기간의 유연탄 가격은 20.6%, 천연가스는 20.7%, BC유는 31.2%가 상승해 내년 기준연료비가 올해 대비 9.8원/㎾h 상승한 것으로 산정됐다.

기후환경요금은 기후·환경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분리 고지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의무이행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연간 비용을 반영해 오는 4월 1일부터 단가를 ㎾h당 5.3원에서 7.3원으로 조정 적용했다. 기후환경요금 단가가 현행대비 2원/㎾h 인상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의무이행 비율 증가(7→9%),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증가(3→10%) 및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평균 전력 사용량(307㎾h)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윤석열 당선인 공약 영향

다만 2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된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 당선인의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불가피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의 차이를 요금에 반영해 산정한다.

당초 한전이 산출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33.8원에 달한다. 이는 2분기 실적연료비(㎏당 584.78원)가 기준연료비(338.87원)와 비교해 72.6%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 장치에 따라 분기당 최대 3원까지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한전은 ㎾h당 3.0원의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한전에 통보했다. 유보권한은 한전이 연료비조정단가 변동분을 반영해달라 정부에 요청할때 이를 그대로 반영할지, 일부만 반영할지, 아예 반영을 안 할지 등을 기획재정부 등 물가당국과 협의하는 것이다. 전기요금산정기준(고시)에 반영돼 있다.

정부는 유보 사유에 대해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행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1일 예정이던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하루 전 취소했다. 업계에서는 인상 요인이 발생한 1분기에도 동결됐던 만큼 2분기에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전기요금 발표가 연기되자 대선 과정에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 당선인의 의자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인수위 측은 2분기 전기요금은 현 정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로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지난해 5조8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올해 영업손실이 2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