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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당선인 이어 박은정·김혜경 고발 사건 줄줄이 입건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11:11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1:11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를 줄줄이 입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지검장과 이 전 후보, 김오수 검찰총장 등 사건을 입건하고 수사1부에 배당했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공수처에는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고발장 3건이 제출된 바 있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와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달 3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같은 달 9일 박 지청장 등을 고발했다.

또 공수처는 과잉의전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후보와 배우자 김 씨,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고발된 사건도 모두 입건해 수사1부에 배당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1일 이들을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당선인 관련 고발 사건 2건을 추가 입건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주도했다며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해 5월 고발한 사건이다.

사세행은 지난달 25일 윤 당선인이 총장 재직 당시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달 14일 '선별입건'을 폐지한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을 자동 입건해 처리하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달 11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그분'으로 지목됐던 조재연 대법관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21일 조 대법관이 토건비리 세력과 유착해 수십억원대 고급 아파트를 수수했다고 주장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법관은 본인과 딸 거주지 등 입증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며 의혹을 정면 반박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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