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소액주주 보호 3법' 대표발의
기업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의 이익'명시
신주우선배정, 신주인수권과 조금 달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기업의 핵심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에 전방위적인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본격 기업 물적분할 후 상장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기업 물적분할과 관련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개정하는 '소액주주 보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물적분할된 회사 상장시 모회사 소액주주들에게 신주 상당량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안이다. 또 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서울 한국거래소 앞에서 소액주주들이 기업 물적분할 후 상장에 대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
현행법은 기업분할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물적분할은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주우선배정 역시 물적분할의 경우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사법개정을 통해 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면서 주주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그동안 대주주는 물적분할로 기업 지배력을 높였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LG화학은 지난 1월 27일 배터리사업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해 상장했는데 연초이후 LG화학의 주가는 20% 가량 뚝 떨어졌다.
앞서 금융당국도 자산 1조원 이상 상장사는 물적분할시 주주보호 방안을 공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업들은 오는 5월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 주주 권리 보호 등 자체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기술해야 한다.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이 전방위적으로 물적분할에 나서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면서 추후 또 다른 제재안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으로 신주인수권을 꺼내든 바 있다.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할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의원이 내놓은 '신주우선배정'과 윤 당선인의 공약인 '신주인수권 부여'는 조금 다르다. 신주인수권 부여는 신주 발행시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법개정이 필요하고 셈법이 복잡하다.
반면 신주우선배정은 우리사주조합원에 주는 우선배정권처럼 타인보다 우선으로 인수할 권리와 인수가액, 조건에 대해 우대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제3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것은 현행법에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가능한데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