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성과·중점 추진과제 보고
尹 공약에 대한 검토의견도 보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 담긴 전속고발권 제도 보완 등에 관한 이행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년 동안의 업무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과 규율 방식 등이 중점적으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자사 우대와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추진 경과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플랫폼 최소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일부 수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밖에 윤 당선인 공약집에 담긴 전속고발권 제도 보완 등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의 엄정한 행사를 강조하면서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공약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공약을 검토해 제도 운용방식을 보완해 보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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