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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복원' 尹vs'검수완박 재시동' 與…'수사권 조정'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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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총괄' 박기동 인수위 합류…檢 '직접수사' 확대 나서나
민주당 "검수완박 완수"…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놓고 갈등 불가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권 강화'를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중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기조의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나서면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이 보완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책임 수사제'를 공약한 만큼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지 관심이 모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인 21일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과 전무곤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이들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과 정책기획과장을 맡아 정책 연구 및 기획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박 지청장은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이 추진되던 2019년 대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팀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하고, 같은 해 8월 신설된 형사정책담당관 자리에서 새로운 업무 시스템 설계 작업을 진행하는 등 검찰에서 수사권 조정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중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며 '검수완박' 기조의 검찰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아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함으로써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다"고도 지적했다.

경찰 역시 검경 수사권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 "새 정부에서도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는 기간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국민 편의 관점에서 법무부,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 가능 범죄가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되면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만을 요구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검찰의 6대범죄 수사 범위 확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는 '책임 수사제'를 공약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검찰과 경찰의 핑퐁식 사건 미루기로 인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들이 경찰에 몰리면서 사건 처리 미진 등 혼선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대검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수사 종결에 불복한 이의신청 건수는 2만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검찰은 7508건(30%)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수사한 10건 중 3건은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섣불리 수사권 조정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 역시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선 별도의 수사청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양측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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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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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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