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공유킥보드 불법주차 '철퇴'... 서울시, 즉시견인구역 등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0:31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0:31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등 즉시견인구역 설정
반납금지구역에 상습주차 시 페널티 부여
시, 지난해부터 견인 사업 실시...53% 감소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안전한 공유킥보드 이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즉시견인구역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본격적인 개선 대책을 3월부터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유킥보드 견인을 시행한 데 이어 8개월만에 추가 개선안을 내놓은 셈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행정 지원 및 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고, 전동킥보드 업계는 수거율 향상 및 악성 이용자 관리에 집중키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와 시민, 유관단체와 함께 진행한 정책토론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사진은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2021.05.13 pangbin@newspim.com

시 관계자는 "보행자와 이용자의 불편 사항 해소를 중심으로 종합 대책을 수립해왔다"며 "이번 개선 대책에는 그 간 운영 과정과 전동킥보드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상황을 더해 세부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즉시견인구역의 기준을 명확화했다. 견인구역은 ▲보도·차도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후 5M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이다.

즉시견인구역 시간을 60분간 유예했다.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업체가 60분간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GPS 기반 반납 제한 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여 ▲데이터 공유 및 수거율 향상 노력 등이 실시될 때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차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유효보도폭 2M 이상 보도 ▲가로수 사이 등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에 올해 안에 25개 자치구에 약 36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질서한 주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GPS 기반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한다. 지하철 출입구 앞이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등 반납 제한 구역에선 반납이 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상습적인 주차위반자에겐 공유 킥보드 업체가 이용 정지 및 계정 취소 등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1차는 주의로 끝나지만 2차(이용정지 7일), 3차(30일), 4차(계정 취소)로 단계별 페널티가 가중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전동킥보드 제정 건의'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운영지역과 운영대수 등 등록기준과 주차금지 허용기간 지정, 사업자 의무보험 가입 등 질서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서울시]

시는 안전모 착용, 올바른 주차 등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시민들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시민 신고 시스템'을 구축 완료한 상태다.

한편 시는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으로 질서유지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견인 시행 첫 주에만 무단방치 신고 건수가 1242건에서 올해 2월 4주 579건으로 53% 감소했다. 현재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업계와 함께 나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다. 보다 나은 보행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