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적격 원칙을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력범죄, 음주운전, 뺑소니운전, 성폭력·성매매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없는 부적격 원칙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로고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3.21 kh10890@newspim.com |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회 지방선거일 기준 10년 이내 2회 이상, 1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기소유예 이상)는 '검증 부적격'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김재형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장은 "정당의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다"며 "광주시당 검증위원회는 검증신청자들의 자격을 공정한 기준으로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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