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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靑 집무실 이전비용으로 손실보상 늘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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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한 소상공인 보상 82.1% 집행
보정률 90→100% 상향시 1조원 이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금이 상당수 소진된 가운데 추가 지원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즉시 600만원 추가 지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실제 지급이 가능할 지는 두고봐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19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13조5000억원 가운데 11조1000억원(82.1%)위 지급이 마무리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21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본회의가 끝난 뒤 열린 추경안 통과 대국민 보고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2.21 kilroy023@newspim.com

이번에 300만원씩 지급되는 방역지원금(10조원)은 지원대상 332만개사 가운데 331만개사에 총 9조7000억원(97.5%)이 지급됐다. 또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43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총 1조1000억원(39.4%)이 지급된 상태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초 1분기 내 80% 집행을 목표로 뒀는데 이미 목표치를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에 이어 오는 5월부터는 소상공인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취임 즉시 6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50조원 이상의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윤 당선인의 얘기만 들어보면 추가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18일 오후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둘러보고 있다. 2022.03.18 photo@newspim.com

더구나 취임하기도 전에 예산 논란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최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등의 작업이 인수위에서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용산으로 옮길 경우, 1조원에서 최대 2조원까지 예산을 투입해야한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 소상공인은 "논란을 빚어가면서 1~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국민적 합의없이 쓰는 게 맞지는 않아보인다"며"차라리 우선 시급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에 써주면 어떠냐"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올리더라고 1조원도 더 들어가지 않는다"며 "온전한 보상을 강조했다면 현재 90% 수준인  보정률을 올려주는 게 더 현실적이면서 국민에게 다가서는 국정운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1차 추경을 마련하는 데에서도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었다"며 "2차 추경을 할 경우 재원 마련에 대한부담은 현재 인수위에서도 공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와 경제1분과 간사는 각각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최상목 현 농협대 총장인데, 이들 모두기재부 차관 출신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새 정부에 속한 경제분야 전문가들이 오히려 적자 국채 발행에 반발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통해예산폭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사업 역시 올해는 결정이 돼 크게 뒤바꾸기도 어려운 만큼 신규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나 정책을 펼치기에도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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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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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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