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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소송 패소…금융권 "CEO 경영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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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정반대 판결에 은행권 "의아하다"
하나은행 재판부,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엄격 잣대
CEO 책임 커져…경영공백·금융안정성 훼손 우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법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내정자에게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서 패소한 함 내정자의 항소 결정으로 3년 가량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훼손, 금융 CEO의 경영공백 및 경영리스크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DLF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나은행 사옥. (사진=하나은행)

7개월 전 비슷한 이유로 항소한 손 회장의 손을 들어 준 재판부와는 전혀 다른 결론을 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판결을 가른 핵심쟁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이다.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에는 ▲준법감시인 자격 ▲준법감시조직에 인적·물적 자원배분 ▲법규 취지 이해를 위한 임직원 교육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보고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16개 항목을 정하고 있다.

이 항목들은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규범이다. 결국 법원이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달리했다는 게 법조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우리은행 재판부는 실효성 자체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을 판단하는 법정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본 반면, 하나은행 재판부는 실효성 자체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자체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들여다보면 법원은 하나은행이 상품의 위험정도와 무관하게 상품 권유 사유를 선택하도록 전산시스템을 마련, 운영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봤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 6항은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 담당 재판부는 금감원의 우리은행 처분사유 중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에 대해 절차 운영상 문제로 봤을 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보진 않았다.

내부통제기준의 예측가능성에서도 두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우 당시 재판부가 세부적 실체적 내용에 관한 결정기준이나 업무의 세세한 내용 및 세부적 절차에 대해 규제기관도 사전에 예측해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하나은행 담당 재판부는 은행 외부의 비정형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 대해서도 예측가능성의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하나은행 1심 법원이 금융기관 컴플라이언스(준법) 규정 설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수범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효성 여부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판단한데 대해서도 사실상 사후적인 결과책임을 강조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확대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번 판결이 금융회사 CEO 경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사 CEO 선임절차는 독립적인 사외이사에 의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는 등 여러 절차와 검토를 거쳐 장기간 이뤄지는데,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못할 경우 장기간의 경영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CEO의 경영공백은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통화정책, 코로나 펜데믹의 장기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경쟁력 하락, 적시적소의 정책 미비를 야기해 결국 주주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대체투자가 도입되면서 구조가 복잡한 상품도 들어오게 된 상황에서, 모든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CEO에게 지게 한다는 건 과도하다고 본다"라며 "한편으론 이번 법원 판결은 은행의 상품 판매 프로세스가 더 엄격해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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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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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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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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