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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소송 '1승1패'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심 반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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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손태승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금감원, 하나은행 담당 재판부 판결문 분석 착수
"'실효성 미비'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법 해석 갈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내정자의 DLF 소송 결과가 엇갈리면서, 우리은행도 항소심 변론 고민이 커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승소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함 내정자에 패소 판결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입수해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다. 오는 25일 손 회장의 중징계 취소 판결에 대해 금감원이 제기한 항소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문제에서 승소한 손 회장의 때와 정 반대의 결론이 나면서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과 금감원 간 항소심 2심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변론기일에 대비하기 위해 하나은행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결문 분석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함 부회장과 손 회장의 판결을 가른 핵심쟁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이다.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에는 △준법감시인 자격 △준법감시조직에 인적·물적 자원배분 △법규 취지 이해를 위한 임직원 교육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보고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16개 항목을 정하고 있다.

이 항목들은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규범이다. 결국 법원이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달리했다는 게 법조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설정·운영기준에 대해 우리은행을 담당한 재판부는 법정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채 참고사항 정도로만 보고, 이번 재판부는 법정사항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하나금융을 담당한 재판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각 호 및 '별표3'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뿐만 아니라, 제11조 제1항 '별표2' 각 호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위반함으로써 해당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우리은행 담당 재판부는 "금융회사로서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정사항을 포함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얼마나 받아들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은행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을 이번엔 다른 논리로 판단 받은 만큼, 우리금융 변론기일서 적극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마다 가치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판단기준을 개별 사실에 적용할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여부는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지난 1월 21일 우리은행 중징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원심 판결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좁게 해석했다"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대해 원심 판결은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해야한다면서도 최소한만 요구하는 모순을 보였다. 이는 선관주의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봐야 이번 결과의 영향이 부정적일지 긍정적일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주 상급심에 성실히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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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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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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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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