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간호법 제정' 약속한 윤석열, 의료단체 갈등 풀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15:59

최종수정 : 2022년03월16일 15:59

간협 "尹 당선인, 간호법 제정 이행 약속 지켜야"
의협 등 반대로 법안 처리 난항 예상 "분란 초래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간호법 제정이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성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호소문에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1일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해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새 정부가 시작되면 수많은 국정과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에 관한 사항은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하다"며 "대통령 당선인에게 약속하신 간호법 제정이 될 수 있게 지지와 독려를 해달라"고 말했다.

시도 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신용분 경북간호사회장은 "변화된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한데 숙련된 간호사 양성을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립중앙의료원·서울적십자병원·중앙대병원·여의도 성모병원 등 전국 10여 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00여명이 참석해 윤 당선인의 약속 이행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장정윤 강동성심병원 간호사는 "감염병 시대 간호사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지만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간호사는 언제나 환자를 지켰지만 신규 간호사 때와 바뀐 게 없다. 간호사가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지킬 수 있도로 간호법을 제정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대한간호사협회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2022.03.16 filter@newspim.com

◆ "간호사 보호법 없어" vs "다른 직역간 분란 초래"

1951년에 제정된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지도 하'에 이뤄지며 업무 법위는 '진료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간호사 역할을 현행법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간호사들의 입장이다. 이를 반영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이관해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근로조건·임금 등에 관한 기본 지침이 제정된다. 재원 확보방안도 마련된다. 또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등 놓고 일부 의료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에 제정되면 의사의 진료권 침해, 국민의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단체는 "간호사의 지위만 향상 시켜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공동 성명을 내고 "간호법안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등 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고 직격했다.

법안을 둘러싼 의료단체 간 갈등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직역간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통과가 보류됐다. 이후 같은 이유로 지난 1월 10일에 열린 법안소위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9일 여야 간사 합의로 제정 논의가 이뤄졌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처럼 간호법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면서 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은 새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류근혁 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에 대해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심의와 의결은 국회에서 이뤄짐을 감안해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정부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코로나위기대응 간호사 등과 함께 레벨D 방호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1.11 photo@newspim.com

류 차관은 이어 "간호법 관련 의료 현장의 주요 직역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정부도 간호계,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다"며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개별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교대제와 야간 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간호 직역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은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진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