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없이 시술하면 형사 처벌
"직업 선택 자유·개성 발현 보장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가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문신 시술자 직업 선택 자유와 피시술인 개성 발현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현 21대 국회에는 ▲타투업법안(류호정 정의당) ▲문신사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송재호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돼 있다. 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국민의힘) ▲반영구화장사법안(홍석준 국민의힘)도 발의돼 있다.
세부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문신 시술행위와 시술자 개념을 정의하고 시술자가 되기 위한 면허 및 신고사항, 지도·감독·벌칙 규정 등을 두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타투를 한 등을 내보이는 드레스 시위를 한 것에 대해 "타투이스트 생존을 위해"라는 이유를 밝혔다.[사진=류호정 의원실] 2021.08.23 kh10890@newspim.com |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시술자는 무면허 의료 행위로 간주된다. 문신 시술을 오직 의사 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는다. 특히 시술자가 돈을 벌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아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과 함께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도 받는다.
인권위는 현행 법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판단했다. 문신 시술 자체가 반드시 인체와 질병에 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사면허를 갖고 있어도 문신 시술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일정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문신까지 비의료인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는 문신 시술자 직업 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미국과 호주,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과 엄격한 관리 및 감독으로 문신 시술자 직업 선택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보건위생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해 놓고 있다"며 "한국도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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