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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사망설에 "한국민 피해 접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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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여권 무효화도 착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 대규모 피란민과 사상자가 발생한 우크라이나에서 14일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씨(예비역 대위) 사망설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이근 전 대위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3.08 yooksa@newspim.com

외교당국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씨 일행의 신변 및 우크라이나 내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신변에는 아직 이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이씨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며칠째 업로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씨가 자신의 SNS에 게시물을 게재한 것은 지난 8일이 마지막이다. 더욱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교육센터와 야보리우 훈련장을 공습해 용병 180여 명을 제거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씨 신변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전한 뒤 이튿날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이후 이씨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고조되던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지만, 이씨와 그 일행은 이를 무시한 채 우크라이나로 향했다.

여권법상 한국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씨는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지난 10일 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씨의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외교부는 이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을 통해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한 신원 미상의 2명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다.

여권법은 내국인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은 채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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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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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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