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가 지역 주민이 선출하고 지방의회가 추천한 주민지원협의체의 지역위원 위촉을 법적 근거도 없는 사유로 거부,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매립지공사가 내세운 거부 사유 '화합을 위해'는 객관성·합리성을 갖지 못한 자의적 판단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주민들의 결정을 배제하는 위법적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청사 |
14일 김포시의회와 김포 양촌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매립지공사의 요청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매립지 운영 협의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여할 지역 위원으로 A씨를 선출하고 나흘 뒤 김포시의회는 그를 공사 측에 추천했다.
하지만 매립지공사는 김포시의회의 지역위원 추천 3개월이 넘도록 A씨의 위촉을 미루고 있다.
매립지공사 측은 김포시의회에 요청, 기존 양촌 지역위원 중도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A씨를 추천 받았으나 "주민지원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화합을 위해 (지역 위원)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와 양촌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매립지공사의 주장에 대해 법규에도 없는 자의적 판단을 내세워 지역 주민의 결정을 무시하고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은 "매립지공사의 요청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김포시의회가 추천한 지역위원을 위촉하지 않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양촌발전위원회는 매립지공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매립지 운영을 협의하는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 선출과 활동에 공사 측이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양촌발전위는 법적 절차와 요건에 맞춰 지역을 대표해 지원협의체에서 활동할 지역위원을 선출하고 김포시의회도 이를 인정,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양촌발전위 관계자는 "공사 측이 밝힌 '화합을 위해'라는 위촉 거부 사유는 지역위원 결격 사유를 담은 관련 법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매립지공사의 초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합 저해'는 객관성· 합리성이 없는 지극히 자의적 판단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위원의 위촉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매립지공사 측의 지역 위원 재추천 요구는 자신들의 의견에 순종할 지역위원만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보면 매립지공사 측은 주민지원협의체를 대등한 관계의 주민 대표 협의 기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한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종속적인 주민 단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